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문단 편집) === 경찰의 발표 === '''이처럼 이 사건은 성별에 따라 차별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일부로 인해 논란이 계속되자 2018년 5월 14일 월요일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한 발표를 한 것을 비롯해 경찰이 사건 해명을 했다.''' 디지털 성범죄 성별 검거율 논란과 관련해 이주민 청장은 불법촬영 범죄 검거율이 94.6%고 음란물 유포 범죄 검거율이 85.6%에 달함을 말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96752|국민일보 기사]]에서 2016년 경찰청 통계의 불법촬영범죄 검거율은 94.6%, 음란물유포범죄 검거율도 85.4%에 근거한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369888|뉴스1 - '홍대 몰카 사건' 性 편파수사 논란에…경찰 '지나친 억측']] >{{{#!folding 기사 내용 [접기 · 펼치기] ----- 하지만 이 청장은 "(성차별 편파수사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에 따르면 불법촬영(몰카) 범죄 검거율은 94.6%, 음란물 유포 범죄 검거율은 85.6%에 달한다. 이 청장은 "(몰카와 음란물 유포 범죄 피의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며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디지털 성범죄 성별 검거 수사 속도 논란과 관련해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 등은 성별에 따른 수사 속도에 차이를 둘 수 없음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94053|뉴시스 - 서울경찰청장 '홍대 몰카 건만 수사 빠른 것 아냐']] >{{{#!folding 기사 내용 [접기 · 펼치기] ----- 이 청장은 14일 오전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찰의 수사 속도 차이를 얘기하는데 경찰이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83303|연합뉴스 - 홍대몰카 피해자 남자라 빨리 수사…'성별 편파수사' 논란 확산-경찰 '지나친 비약]] >{{{#!folding 기사 내용 [접기 · 펼치기] ----- 하지만 홍대 몰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피의자의 성별은 수사 속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러 천천히 잡을 수는 없는 일이고, 피해자나 피의자의 성별이 무엇인지는 수사 속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사안 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사건은 빠르고 다른 사건은 느리다고 비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369888|뉴스1 - '홍대 몰카 사건' 性 편파수사 논란에…경찰 '지나친 억측']] >{{{#!folding 기사 내용 [접기 · 펼치기] -----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나 참여한 사람이 특정됐던 사안"이라며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략)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도 성차별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러 피의자를 천천히 잡을 수는 없다"며 "피해자나 피의자의 성별은 수사 속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사건이 쌓여있는데 하나라도 빨리 수사하는 게 좋지 왜 수사를 안 하고 붙들고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번 사건은 범행 현장이 특정됐고,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도 특정됐기 때문에 빠르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귀띔했다. }}} 이번 사건이 신속히 처리된 배경도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에 이어 경찰도 밝혔다. 즉 홍익대 몰카 유포 범죄가 빠르게 처리된 것은 이 사건이 불특정 다수가 몰린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몰카범죄와 달리수사 장소와 시간과 용의자가 특정되었기 때문임을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96752|국민일보 - “몰카범, 여자라서 빨리 잡아”… 엉뚱하게 번진 ‘性대결’]] >{{{#!folding 기사 내용 [접기 · 펼치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도 “잘 통제된 환경 안에서 30명 안팎의 학생과 교수, 누드모델만 용의선상에 올랐는데 검거가 늦어지면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94053|뉴시스]] >{{{#!folding 기사 내용 [접기 · 펼치기] ----- 이 청장은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학생들만 있었고 참여했던 사람도 20여명으로 수사 장소와 시간이 특정돼 있는 상태였다"며 "용의자 20여명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수사하는 도중 피의자가 최근에 휴대폰을 교체한 사실이 확인돼 바로 피의자로 특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83303|연합뉴스]] >{{{#!folding 기사 내용 [접기 · 펼치기] -----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와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 극히 제한된 이번 사안의 특성을 간과한 비약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369888|뉴스1]] >{{{#!folding 기사 내용 [접기 · 펼치기] -----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체포돼 구속된 안씨를 두고 여성계가 '성(性)차별 편파수사'라고 주장하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억측'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하철이나 도심 유흥가 등 불특정 다수가 몰린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몰카범죄'와 달리, 범행 현장과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이 특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나 참여한 사람이 특정됐던 사안"이라며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또 여성계 등의 피의자 여성을 구속한 것이 성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반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369888|뉴스1]] >{{{#!folding 기사 내용 [접기 · 펼치기] ----- '왜 여성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느냐'는 여성계의 편파수사 논리에 대해서도 경찰은 증거인멸을 하고 허위진술을 한 정황이 뚜렷해 구속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 기록을 모처 PC방에서 삭제 뒤,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 경찰에는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전화(공기계)를 제출했다. 이어 워마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가 수사망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거짓진술 한 점,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린 점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 한편 이주민 청장은 ‘경찰은 여성과 관련된 수사는 더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함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경찰이 더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94053|뉴시스]] >{{{#!folding 기사 내용 [접기 · 펼치기] ----- 그는 "어쨌든 경찰에 대한 비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신속하게,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는 더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 이러한 경찰의 발표에 2018년 5월 21일 JTBC는 [[http://news.jtbc.joins.com/html/580/NB11638580.html|팩트체크]]에서 몰카범 검거율 96%라는 경찰 통계에 관해 문제가 있는 수치라는 보도를 하였다. 담당 기자 오대영은 기사에서 검거율=검거수/발생수*100(%) 수식에서 분자인 검거수가 구속 기소(3%)와 불구속 기소(86%)뿐만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불기소(11%)까지 더해서 계산을 하니까 검거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으며 분모인 발생수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미하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건은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암수범죄]]도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과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편'''에 속해 암수범죄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일선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지적들은 입건 후 수사 과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입건 전 신고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 검거율이 높다는 사실'''은 손석희조차도 "96%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구속이랑 불구속 기소를 합하면 (89%) 아주 큰 차이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을 정도로 부정할 수 없으며 보도에서 가장 힘을 준 암수범죄에 대해서도 '''암수범죄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므로 검거율 집계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몰카 범죄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입건되지 못한 것이 검경의 현실적 한계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인지, 입건 전 신고 단계에서 반려된 게 경검이 미온대응을 해서라는 사례만 있는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음'''에도 추정 정도로 현재의 검경이나 '''상황을 섣불리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이게 도대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줘야 할 일인가?", "성별에 따라 수사를 차별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정작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력 무고죄에 대해서는 이제껏 편파수사 및 차별판결을 했던 거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건 정말 그런 반응이 나올 만했다. [[성폭력 무고죄]] 문서와 [[유죄추정의 원칙]] 문서를 참고해 보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